파두 사태이후로 공모주 환매청구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 IPO에 들어온 회사 제일엠앤에스가 환매청구권 의무 대상자여서 환매청구권에 대해 좀 알아 범~
환매 청구권(풋백옵션)이란 무엇이냐?
증권사에 청약을 통해 받았던 공모주를 다시 해당 증권사에 재판매하는 것을 말함.
그렇다면 언제든지 공모가 100%를 돌려주냐? 그건아니고
상장한 당일부터 6개월 이내 공모가의 90% 금액으로 재판매가 가능하다.
이런 기가막힌 제도가 생긴 이유는 당연히 뻥튀기 상장이나 상장 이후 기업이 얼마지나지 않아 상장폐지를 하는 등 투자자에게 손실을 안길만한 일이 벌어져서임. 나랏님들이 보기에 큰 손들은 알아서 잘 대처하지만 일반투자자(개미)들은 발빠른 대처도 불가능하고 정보도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다.
그렇다고 모든 회사가 환매청구권을 부여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특정 조건이 충족된 회사는 의무적으로 환매 청구권을 일반투자자에게 부여해야 한다.
환매 청구권 부여 조건과 행사 조건
1. 이익미실현기업
2. 사업모델기업 (기술성장산업 상장)
3. 공모 예정금액 50억 이상, 상장 예정 회사와 증권사가 협의하여 공모가를 단일가로 정한 경우.
4. 창투사, 학교 법인등이 수요예측에 기관과 함께 참여한 경우
5. 증권신고서에 공모가 산정 근거 미기입(근데 이런 경우 상장하는거 자체가 신기)
위 다섯가지 요건중 하나를 충족한다면 조건에 따라 환매 기간이 다름.
3번, 4번, 5번의 경우에는 1달 이내 환매 가능.
1번의 경우 3달 이내 환매 가능
2번의 경우 6달 이내 환매가 가능하다.
환매 청구권 행사 방법은 아주 간단간단.
청약을 했던 증권사 MTS나 HTS에 들어가서 공모주 환매 청구권 메뉴에 들어가면 내가 최근에 공모주 청약을 하여 배정받은 회사중 환매청구권이 부여된 곳이 나오고
환매하려는 기업을 선택해서 환매 신청하면 끝이다.
이지피지~
그럼 내가 청약하려는 회사가 환매청구권이 부여되었는지는 어떻게 아냐?
당연히 뉴스나 블로거들이 발빠르게 게시물을 올리겠지만. 상장사의 증권신고서를 보면
이렇게 환매청구권 부여에 대한 내용이 기재외어 있다.
이번에 상장하는 제일엠앤에스의 경우 1번의 사례로 환매청구권 조건에 해당되여 의무적으로 환매청구권이 부여됐으며 그 기간은 3개월로 정해졌다.
근데 또~
이렇게 환매청구권(풋백옵션) 의무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자발적으로 환매청구권(풋백옵션)을 걸고 상장하는 회사도 있음.
자발적으로 환매 청구권을 부여하는데는 이유가 많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일반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청약 흥행을 위함이 제일 크다고 봄.
어쨋거나 예전에 공모주 환불안되냐고 뭐 이런 밈이 돌기도 했는데, 공모주 환불. 가넝. 다만 100%는 아니고 90%로 가능.
(근데 이것도 낙폭에 따라 예외사항이 있다니 금액은 정확히 계산해봐야됨)
공모주로 부수입 올리려는 직장인들이 꽤 많아졌는데, 다들 잘 비교해보고 공부하고 청약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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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투자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종목 추천이 아니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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