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하다 보면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이라고 떠있는 종목들을 볼 수 있는데, 생각보다 이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 같음.
내 후배는 ㅋㅋㅋㅋ 주의, 경고, 위험이라고 써져 있는 걸 보고 주의, 경고, 위험이라고 써져 있을 정도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됐겠냐며 이런 종목만 찾아다님.
내 후배 피셜.
주의 : 이제 관심 가져도 되는 종목
경고 : 칼과 방패를 들고 뛰어들만한 종목
위험 : 적의 귀때기 하나 자르기 전에 나올 수 없는 아수라 종목.
그래. 그것도 네 자유다.
투자주의, 경고, 위험 종목은 시장감시위원회의 시장경보제도임.
시장경보제도란?
시장감시위원회가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자주의 환기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
즉. 뭔가 이상하니 투자할 때 한 번 더 생각해봐라. 라는 의미임.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 투자경고종목 → 투자위험종목」 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되는데 단계가 거듭될수록 경고의 수위가 더 강해진다고 생각하면 됨. 그리고 투자위험종목의 끝은 거래정지.
ㄷㄷ 무서운 거래정지.
한국거래소에 가면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 종목의 순서도에 대해 자세히 나와 있다.
투자주의 종목이란?
시장감시위원회가 다고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들을 알려줌으로 투자자들의 뇌동매매를 방지하고 불공정 거래를 감시하기 위해 지정하는 것임.
(뇌동매매는 내가 쓴 말이 아니라 진짜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 있는 말임)
그럼 투자주의 종목 요건에는 무엇이 있느냐?
1. 소수계좌 거래 집중 종목.
당일 종가가 3일 전날의 종가보다 15% 이상 상승(하락), 단, 시장지수의 상승(하락)률이 3일간 8% 이상일 경우 25% 이상 상승(하락)
당일을 포함한 최근 3일간 상위 10개 계좌의 매수(매도) 관여율이 40% 이상
당일을 포함한 최근 3일간 매수(매도) 상위 10개 계좌 중 5개 이상의 계좌의 매수(매도) 관여일 수가 2일 이상
당일을 포함한 최근 3일간 일평균거래량(정규시장 기준)이 3만주 이상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소수계좌의 매수 관여율이 높고 주가가 상승한 경우 또는 매도 관여율이 높고 주가가 하락한 경우 지정
시장지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종목은 코스피지수, 코스닥·코넥스시장 상장종목은 코스닥지수를 적용.
2.종가 급변 종목
종가가 직전가격 대비 5% 이상 상승(하락)
종가 거래량이 당일 전체 거래량(정규시장 기준)의 5% 이상
당일 전체 거래량이 3만주 이상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지정됨. 단, 종가와 직전가격과의 차이가 1원인 경우에는 지정되지 않음
3. 상한가 잔량 상위종목
당일 장종료시 상한가 매수잔량이 10만주 이상이면서 상한가 매수잔량 상위 10개 계좌의 상한가 매수잔량 합이 전체 상한가 매수잔량의 90% 이상
4. 단일계좌 거래량 상위종목
당일 정규시장중 특정계좌에서 순매수(순매도)한 수량이 상장주식수 대비 2% 이상이고, 당일의 종가가 전날 종가보다 5% 이상 상승(하락)
매수수량이 매도수량보다 많은 계좌가 있고 주가가 상승한 경우 또는 매도수량이 매수수량보다 많은 계좌가 있고 주가가 하락한 경우에만 지정되며, 상장지수펀드(ETF)는 지정되지 않음
5. 15일간 상승종목의 당일 소수계좌 매수 관여 과다 종목
당일의 종가가 15일 전날의 종가보다 75% 이상 상승하고, 당일의 상위 20개 계좌의 매수관여율이 30% 이상
6. 특정계좌(군) 매매관여 과다종목
당일 종가가 3일 전날의 종가보다 15% 이상 상승. 단, 시장지수의 상승률이 3일간 8% 이상일 경우 25%이상 상승
당일을 포함한 최근 3일간 특정계좌(군)의 시세영향력을 고려한 매수관여율이 5% 이상인 일수가 2일 이상
당일을 포함한 최근 3일간 일평균거래량(정규시장 기준)이 3만주 이상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지정됨.
7. 풍문관여과다 종목
당일의 인터넷포털의 증권 관련 게시판에 게시된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풍문등이 최근 5일 평균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경우이거나 당일의 인터넷 풍문등의 조회수가 최근 1개월 평균 대비 3배이상 증가한 경우
다음 01~05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01. 당일의 주가가 상한가
02. 당일의 주가가 최근 20일 중 최고가
03. 당일의 장중 주가가 일중 최저가 대비 30% 이상 변동하고 전일 대비 주가가 상승
04. 당일의 거래량이 최근 5일 평균 거래량 대비 3배 이상 증가
05. 주가상승이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회공시 요구 기준 또는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회공시 요구기준에 해당
위 두가지 요건이 모두 만족되는 경우 풍문관여종목으로 지정되며, 최근 5일중 동일한 내용의 풍문등을 이유로 3회이상 풍문관여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시황, 공시내용 등을 고려하여 풍문관여과다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
8. 스팸관여과다 종목
최근 3일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주식매매관련 영리 목적 광고성 정보로 신고된 건수가 직전 5일 또는 20일 평균 신고건수 대비 3배이상 증가한 경우
다음 01~05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01. 당일의 주가가 상한가
02. 당일의 주가가 최근 20일 중 최고가
03. 당일의 장중 주가가 일중 최저가 대비 30% 이상 변동하고 전일 대비 주가가 상승
04. 당일의 거래량이 최근 5일 평균 거래량 대비 3배 이상 증가
05. 주가상승이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회공시 요구 기준 또는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회공시 요구기준에 해당
위 두가지 요건이 모두 만족되는 경우 스팸관여종목으로 지정되며, 최근 5일중 당일을 포함하여 2회 이상 스팸관여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스팸관여과다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
위 8가지 중 1가지 요건이라도 해당되면 우선 투자주의 종목 지정예고가 이루어지고 지정해제 요건에 계속 충족될 경우 투자주의종목 지정. 만약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지정해제가 된다.
투자주의종목의 경우 지정되더라도 종목 거래에는 별 영향이 없지만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될 경우 얘기가 조금 달라진다.
투자경고종목이란?
투자주의종목과 마찬가지로 투자자보호를 위한 조치사항.
투자경고부터는 주의와 다르게 지정되는 순간부터 신용융자 거래가 불가능해질 뿐더러 매수할경우 위탁 증거금 100% 납부, 대용증권으로 인정이 되지 않고 추가적인 급등이나 요건이 발생할 경우 거래정지나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될 수가 있다.
여기부터는 정말 위험하다는 것.
투자경고종목 또한 지정예고 이후 지정이 된다.
지정예고 이후에는 바로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
지정요건은 다음과 같음.
해제 요건은
그러나 해제되지 않으면 매매거래정지 요건이 된다는 것을 알아둬야함.
투자주의, 투자경고 그리고 그 끝판왕은 투자위험 종목.
투자위험종목은 진짜 왠만하면 투자하지 않는 게 좋음.
투자위험종목이란?
투자주의, 투자경고 조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가가 오르거나 위험성이 발견되면 시행되는 조치다.
투자경고 지정과 똑같이 신용거래가 불가능하고 대용금 100% 납부 등의 조치는 물론이고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되는 순간 1일간 거래정지가 된다.
투자위험종목 또한 지정예고 이후 지정이 되는 방식.
지정예고 이후 지정조건에 해당하면 투자위험종목 지정 이후 1일간 거래가 정지된다.
최고 수위 경고다 보니 해제 요건도 조금 빡빡하다.
시장경고조치는 금융당국이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지 비전과 실적이 너무 좋아 오르는 회사를 못 사게 만들려는 금융당국의 계략이 절대 아님. 정말 회사 비전이 좋아서 계속 오를 수도 있겠지만.. 진짜 그런 회사는 드물기 때문에 정말 유의해야 한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를 보호해 주려고 노력하는 건 정부밖에 없음.. 내 귀에 대고 달콤한 말을 속삭이고 문자로 급등주 알려준다고 하는 사람은 나를 지켜주질 않는다.
투자주의 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 위험 종목 모두 왜 지정됐는지 언제 됐는지 등등에 대한 정보는 한국거래소에서 확인이 가능.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 위험 종목 조회
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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