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투자자들이 요청했던 공매도 제도의 개선이 드디어 적극 반영 됐다.
정부가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 상환기한을 개인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하고 개인의 담보비율을 외국인과 기관의 기준으로 일원화한 것.
이로써 공매도는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연장가능), 담보비율은 코스피 200은 현행대로 120%를 유지하되 현금은 105%를 적용하게 되었다.
이 개정에 대해 형평성 문제나 좋아졌냐? 아니면 다른 개편이 더필요하냐 말은 많지만 어쨌든 개인들의 요청이 서서히 반영되는 듯한 느낌이 듦.
그렇다면… 제일 궁금한. 개미는 도대체 어떻게 공매도를 하냐!!? 따란.
이건 내 후배가 물어봐서 포스팅하는건데 솔직히 개미들이 공매도치는 건 그리 추천하진 않음.
내 후배가 자꾸 외인이랑 기관만 공매도 쳐서 꿀빤다고 쒸익쉬익 거리는데... 그게 꿀 빠는 게 아닌데.. 참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아무튼.
개인 공매도 방법에 대해 알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소개하자면.
첫 번째. 금융투자교육원 개인 공매도 사전의무교육 이수.
개인이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교육원에 들어가서 개인 공매도 사전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시간은 1시간으로 수강료는 3000원이다.
공매도의 개념과 기능, 긍정적 요인과 위험성 그리고 다양한 투자전략 및 공매도의 규제, 대주 거래등에 대한 교육이다.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았다면 다음 순서는 모의 거래 체험.
두 번째. 한국거래소에서 개인 공매도 모의 거래 체험
금융투자협회에서 의무교육을 받았다면 그 다음은 한국거래소에서 실시하는 모의 거래 체험을 해야 한다.
이 역시 모의 체험 시간은 1시간 이상. 비용은 무료. 최소 1시간이고 더 해도 상관없다.
모의거래체험 또한 1시간 이상 체험 이후 수료증을 받았다면 이제 자신이 이용하는 증권사에서 개인 공매도 신청을 하면 됨.
세 번째. 대주거래 이용 신청.
금융투자교육원과 한국거래소에서 받은 수료증 2개를 본인이 이용하는 증권사에 제출을 하고 이용 신청을 하면 개인의 공매도 거래가 가능해진다.
초기 투자자는 3000만 원 한도에서 거래가 가능하고 이용 신청이 완료되었다면 바로 대주매매 메뉴를 통해 개인도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다.
개인이 공매도를 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할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올린 것이고, 나는 현재 대주거래를 하고 있지는 않음.
공매도 제도에 대한 개인들의 불신이 너무 팽배한데 모쪼록 나라님들이 잘 개선해서 공매도 제도의 순기능이 더욱더 부각되길 바람.
개인 공매도를 권장하거나 투자권유를 하는 글이 아닙니다.
제도와 방법에 대한 설명을 공유하고자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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